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설치 목적
돈의문박물관마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,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2. CCTV 설치 현황
설치 목적 | 설치대 수 | 설치 장소 | 촬영 범위 | 촬영 시간 | 기관명 및 관리부서 |
시설 안전 및 범죄예방 | 100 | 돈의문박물관마을 | 건물 내‧외부 | 24시간 | 돈의문박물관마을 시설관리팀 |
3. CCTV 관리 책임자 및 접근권한
돈의문박물관마을에 설치된 CCTV의 관리 책임자는 영상정보보호관리자이며, CCTV의 접근권한은 영상정보보호관리자와 영상정보보호관리자가 지정한 담당자에게만 있습니다.
돈의문박물관마을 영상정보보호관리자 : 돈의문박물관마을 시설관리소장
돈의문박물관마을 영상정보보호관리담당자 : 돈의문박물관마을 시설관리팀(02-720-0072)
4. CCTV 촬영 기간 및 영상자료 보관 현황 및 처리 방법
돈의문박물관마을에 설치된 CCTV의 촬영 시간은 24시간입니다.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자료는 해당 CCTV시스템에 보관되며, 영상자료의 보관은 최대 30일까지입니다.
처리 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‧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합니다.
5. CCTV 영상정보 확인 방법
영상정보 확인대상 : 수사목적의 경찰관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
※ 민원인이 직접 영상정보 열람 및 확인은 불가능 함
영상정보 확인장소 : 돈의문박물관마을 마을안내소 2층 시설관리팀 사무실
영상정보 확인방법 : 돈의문박물관마을 시설관리팀 사무실 내 영상정보 운영 PC에서 확인
6. CCTV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방법 안내
- 교통사고(차량파손, 뺑소니 등), 도난, 분실 범죄 등 사건의 열람 요청 시에는 경찰서 관련 부서에 사건 접수 후 경찰서에서 영상정보를 확인 및 사건 관련 내용을 안내
※ 열람 요청자가 영상정보를 직접 확인 할 수는 없음
-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직원의 경우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영상정보의 열람 요구 시 돈의문박물관마을 CCTV 운영방침에 의한 열람 거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, 수집 후 30일 이내의 영상정보에 한하여 영상정보 열람을 제공합니다.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돈의문박물관마을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,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, 개인영상정보의 위‧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 목적, 열람자,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사무실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
8.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돈의문박물관마을 CCTV 운영 및 관리 방침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.
담당자 수정 : 2024. 06. 21 적용
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-3(신문로2가 7-22) 돈의문박물관마을 (우: 03178)
이메일 juice@dmvillage.co.kr
전화번호 02-739-69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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